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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캐디 등 특고 9개 업종도 원청 보호 명시… 노사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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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00명 이상 기업 대표에 산재 예방 의무
민노총 “화물운송·영화방송 포함 안 돼”
도급 승인 4개 화학물질로 한정도 비판
경총은 “작업중지 해제 절차 까다로워”

앞으로 캐디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보호 조치가 법령에 명시된다. 직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 대표이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김용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노사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규칙 등을 개정해 22일 입법예고했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하위법령 개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노사단체와 완벽하게 의견 조율을 마친 것은 아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산안법은 대표이사에게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부과했다. 그간 대표이사는 노동자의 안전·보건 조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정작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 논란이 컸다. 앞으로는 제조업 등에서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상’, 건설업에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노동자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산안법 보호를 받는 특고 노동자를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기사 등 9개 직종으로 제한했다. 고용부는 “법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침에 반발했다. 노동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특고 노동자는 25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고용부가 9개 직종만 보호하겠다고 하자 특고 노동자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운송 노동자와 영화·방송드라마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도급 승인을 받는 범위를 황산, 불산, 질산, 염산 등 4개 화학물질의 개조·철거 작업으로 한정한 것도 “산재 사고의 주된 원인이 무분별한 도급에 있음에도 이런 현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법 취지 자체가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직업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김용균씨가 사망한 컨베이어벨트는 원청 사업장 안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원청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산업계의 핵심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사업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내려지는 작업중지 조치를 해제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판단에서다. 개정법에 따르면 작업중지가 내려진 사업장에서 다시 작업을 하려면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꾸려진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작업 재개 결정을 받아야 한다.

경총은 “해당 기업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작업중지 해제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산재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고용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4-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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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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