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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고용 유지 목적 넘은 혜택은 독일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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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깊이 보기]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의 진단

“가업상속공제는 고용 유지 등을 위해 기업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취지를 넘어서는 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독일에선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난 22일 세종시 연구원 집무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와 기준 완화에 대해 “지금도 가업을 상속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자가 물려받는 회사의 사업과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김 원장은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가격을 현재 9억원(공시가격 기준)에서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성격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올리면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연구원 집무실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줄이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려는 것 같다. 하지만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인다고 기업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 같지는 않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줄여도 억지로 참다가 업종을 바꾸면 고용 파괴가 일어난다. 현재 10년도 긴 것이 아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업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깎아줘 특혜를 준다는 시각도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목적은 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유지되지 않아 고용이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업 소유주가 누구냐’와 ‘기업의 고용과 영속성’은 별개 사안이다. 우리보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를 도입한 독일은 2014년 가업상속공제가 다른 재산의 상속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준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 이후 독일은 상속자가 기업 지분을 제외한 자신의 모든 자산을 팔아 상속세를 내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기업 자산 중에서도 경영에 직접 필요없는 부동산 등 자산도 팔아 상속세를 내게 했다. 일본은 비상장기업에만 혜택을 준다.”

-중소·중견기업은 오너십이 바뀌면 기업도 같이 쓰러진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 기업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지나치게 가족에게 물려주려고 하다가 회사가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이나 일본은 기업이 이 분야를 하다가 저 분야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수대째 같은 업종을 하면서 바뀌는 세상에 맞춰 발전을 시도한다. 예를 들어 빵집 아들이 가업을 물려받아 빵을 만들면서 기술이나 생산체계, 유통을 발전시키며 빵집을 새로운 형태로 만든다. 우리는 오너 자녀들이 해외 유학을 갔다와 다른 일을 하다 갑자기 이어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기업을 잘 운영할 수가 없다. 오너십 교체가 기업에 꼭 나쁘지만은 않다.”

-가업상속공제를 업종별로 나눠서 운영하면 어떨까.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업종 구분은 일종의 규제 확대가 될 수 있다. 어떤 업종의 고용이 다른 업종보다 중요한지 판단도 어렵다. 서비스업의 고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은 자산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합리하게 대우받을 수도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좋은 선례, 즉 이 제도의 도움으로 죽을 뻔한 기업이 살아나는 모범적인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율 자체가 높아서라는 주장도 있다.

“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속 관련 각종 공제제도로 실효세율은 높지 않다. 상속받은 사람들 중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율을 건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부세에서 1가구 1주택 과세표준인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조세다. 1가구 1주택 과세표준인 9억원의 시장가격은 15억~17억원 정도다. 이런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적다. 부자에게만 과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9억원인 기준을 더 올리겠다고 하면 시장에 (주택정책 관련)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다시 부동산이 뛰면 그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고, 나중에는 가격 폭락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인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율조정은.

“세 가지가 적절한 수준으로 자리잡아야 된다. 양도세가 없으면 양도소득 자체가 목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가 될 것이다. 양도세가 높고 보유세가 없으면 주택 소유자는 팔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다. 취득세가 낮으면 단기 보유와 거래가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 세 가지 모두 나름의 기능이 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 수준이 굉장히 낮다. 취득세를 낮춰 거래를 좀더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취득세 세율도 높지 않다. 다른 나라에 비해 매매 빈도가 높아 취득세 세수가 많은 것이다.”

-정부가 당초 밝힌 것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큰 방향으로는 맞다. 현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세히 보면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다. 여기에는 직불카드나 제로페이 등도 들어 있다. 다만 일몰연장을 하면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제로페이 간의 소득공제 혜택이 확실히 차별화돼야 한다. 그래야 직불카드나 제로페이로 사람들이 옮겨가고,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유류세나 개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를 포퓰리즘적으로 운용한다는 얘기가 있다.

“‘포퓰리즘’에는 말 자체에 ‘나쁘다’는 가치 판단이 들어 있다. 민주사회에서 정책을 할 때 국민들 반응을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표피적인 1차적 반응을 보고 바로 물러서면 할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적다. 세금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설명하고 세금을 통해 정부활동이 가능한 것과 혜택과 실질 부담을 얘기하다 보면 그중에 상당수 사람들은 선택을 바꿀 수도 있다.”

-올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세수가 좋지 않다는 것은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추경은 경제가 나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다. 정부가 돈을 써서 상대적으로 경기 하강을 막으면 세수도 부분적으로 늘 수 있다. 그래도 국가가 쓰는 돈보다 세수 증가가 적어 적자는 발생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올라가고 실업도 적어져서 좋다.”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나. OECD 최하위 수준인데.

“조세부담률은 사후적 계산이므로 정책변수가 될 수 없다.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세금이 더 들어오고 세수 증가율보다 높으면 조세부담률이 낮아진다.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세수 증가율보다 낮으면 조세부담률이 높아진다. 앞으로 복지지출은 계속 늘려야 하고 경제는 항상 좋을 수 없다.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해 경기 대응을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국채 발행으로 추경을 할 수는 없다. 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확장재정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진보적 경제학자라는 평가를 받는 김 원장은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4월부터 조세재정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에서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렸고, 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9-04-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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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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