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는데 현재 서울시만 5등급 차량에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나아가 오는 7월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사대문 안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 개조 조치를 취해야 운행 제한을 피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4-3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