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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에 10층 높이 목조주택 건설, 공공기관 건축물 목재 사용 땐 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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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2021년 서울에 10층 높이의 공공 목조주택 건설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국가·공공기관이 건축물 등에 목재를 사용하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목재 소비 효과가 큰 목조 건축 활성화로 목재 산업을 확대하고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계획이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 국내 건축허가 건수(9만 5286건) 중 목조 건축은 1%(1265건)대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5%(건축 허가 27만 811건, 목조 1만 2750건)로 4% 포인트 증가했다. 목조 건축 건수는 지난 20년간 10배 급증했다.

2017년 경기 수원에 4층 규모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연구동이 건축돼 사무실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국내에서 가장 높은 5층(19m)짜리 목조 공동주택이 경북 영주에 문을 열었다.

현행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목조 건축물은 지면으로부터 지붕 높이까지 18m, 처마 높이 15m로 규정돼 사실상 5층 이하만 가능하다. 그러나 영주 약용자원연구소 목조주택은 5층 이상 건축 규정에서 요구하는 2시간 이상 내화 성능과 내진 기준을 충족했다.

산림청은 규칙을 개정해 서울시와 협력해 2021년 10층 높이의 공공 목조주택을 건축할 계획이다. 또 목조주택 확대를 위해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6종을 무상으로 보급해 설계비 부담을 줄이고 귀농·귀촌인이 목조 주택을 지을 때 국산 목재를 30% 이상 사용하면 건축비를 최대 1억원까지 장기 융자해 준다. 올해 설계하는 남북산림협력센터, 동해안 산불관리센터, 양평경영팀, 산림생태관리센터 등 청사 4곳과 전북 군산 신시도, 인천 무의도, 경남 김해 용지봉 등 국립자연휴양림 3곳도 목조 건물로 짓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5-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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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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