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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3.9조 적자는 계산법 달라 발생한 ‘착시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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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보재정 적자’ 논란 들여다보니

향후 지출 금액 추계하면 3.9조 적자
1조 ‘충당부채’는 메르스 사태 때문
현금 수지상 실제 적자는 1778억원
198개 급여화로 의료비 부담 줄여

지난해 건강보험 적자가 3조 900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정치권은 건강보험 재정이 곧 파탄 나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주장을 폈다. ‘건강보험 때리기’가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급여를 확대하다 보니 생긴 회계학적 적자”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국회에 지난해 당기수지 적자 규모가 1778억원이라고 보고했는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건보공단의 ‘2018년 재무결산’ 자료에선 적자 규모가 3조 8954억원(장기요양보험 포함)으로 집계돼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13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이는 계산 방식이 달라서지 실제로 적자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1778억원 적자는 현금 수지상 실제 적자를 계산한 것이고 3조 8954억원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실제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까지 계산하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따른 것이다. 즉 앞으로 들어갈 금액까지 ‘부채’(충당부채)로 잡아 재무결산에 반영하다 보니 4조원에 가까운 적자 규모가 나온 것이다. 3조 8954억원 적자 가운데 2조 8000억여원이 충당부채다.

우선 1조원가량의 충당부채 발생 요인은 ‘문재인 케어’와는 무관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문이다. 당시 메르스 사태로 어려워진 의료기관을 지원하려고 진료비 청구액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 제도가 종료돼 다시 ‘진료비 후지급’으로 돌아오면서 병원에 나중에 줘야 할 진료비가 충당부채로 잡혔다.

9000억원은 지난해 진료비가 올해 청구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진료비를 충당부채로 잡은 것이고, 나머지 9000억원은 저소득층이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위해 잡아둔 충당부채다.

애초 문재인 케어를 시행할 때 예상했던 적자는 1조 2000억원이었다. 적자 1778억원은 ‘계획된 적자’였던 셈이다. 그만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범위가 넓어져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선택진료비가 폐지돼 이른바 ‘특진비’가 사라졌다.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임플란트와 틀니 본인부담률도 30%로 떨어졌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뿐 아니라 비싼 비급여 진료가 다시 증가하는 ‘풍선 효과’도 막을 수 있다.

다만 보장성 강화 속도는 더딘 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현금 수지상 실제 적자가 1778억원으로, 예상적자 1조 2000억원의 7분의1에 불과하니 당초 계획보다 그만큼 보장성 강화를 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급여화된 항목은 198개로, 전체 3600개 비급여의 5.5%에 그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5-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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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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