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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이냐 국가 관계냐… 외교부, 여행경보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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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 ‘골머리’] 부르키나파소 피랍이 남긴 숙제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게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 구출된 4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피랍 32일 만인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 하지만 정부의 여행경보상 철수권고 국가를 포함해 위험지역을 관광하다 벌어진 일이라 책임소재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 내에서도 여행경보제도를 보다 단호하게 운용하자는 강경론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 간 관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하다.

A씨는 취재진이 건강상태를 묻자 고개를 숙인 채 “네. 좋아요”라고 답했다. 식사를 잘 했느냐는 질문에는 “밥은 잘 먹었어요”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행 목적이나 피랍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에(답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프랑스 체재비와 귀국 항공편 비용은 본인과 가족이 모두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A씨가 납치 피해자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세금으로 체재비 및 귀국 항공료를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위험지역 관광에 따른 피랍이라는 점에서 세금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약 1년 6개월 전 세계여행을 시작해 유럽을 관광하고 올해 1월 여행경보제도상 여행 유의(1단계 남색경보) 지대인 모로코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경보등급의 세네갈을 지나 대부분 지역이 여행자제(2단계 황색경보)인 서사하라에 도착했다. 철수권고(3단계 적색경보)인 모리타니와 말리를 거쳐 지난달 12일 부르키나파소 동부 주에서 피랍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거쳐간 지역 중 대부분은 현지 한국대사관도 납치나 버스강도 등에 유의하라고 경고하는 곳이다. 지난주에는 ‘무차별 총격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포키도 했다. 중동지역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패퇴하면서 이들 중 일부가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특히 라마단을 앞둔 4~5월은 피랍 위험시기라는 얘기가 현지에서 나온다.

외교부는 이번 피랍사건을 계기로 지난 13일 A씨와 미국인 D씨가 버스에서 납치된 부르키나파소 동부 주와 이달 초 프랑스인 2명이 납치된 베냉 북부 부르키나파소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등급을 기존의 여행자제에서 철수권고로 상향했다.

이를 두고 두 국가의 전체 지역에 대해 등급을 상향했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여행객 안전을 담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 상향 지역을 보다 광범위하게 정해 여행객이 위험 요소를 경계토록 하자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맞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체 지역을 상향하는 게 사실에 부합하느냐를 따져 봐야 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지나친 조치로 국가 간 관계를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신중론을 전했다.

특히 교민의 불안감을 과도하게 키우거나 양국 간 교역 종사자의 피해에 직결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꽃보다 청춘’ 등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아프리카 여행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A씨가 아프리카 첫 여행지로 삼은 모로코의 경우 한국 관광객 수가 2015년 2만 2199명에서 2017년 4만 883명으로 84.2%나 증가했다.

현재 여행경보단계는 해당 국가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보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여행유의, 여행자제, 철수권고, 여행금지(4단계 흑색경보) 등으로 지정한다. 급박하게 대피할 일이 발생하면 특별여행경보 1단계(철수권고)와 2단계(즉시대피)를 내린다. ‘알고 챙기고 떠나고’(www.0404.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여행금지 국가에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라크,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필리핀 일부 지역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한국민 피랍이 발생하고 내전이 악화되는 리비아의 경우 아직 4명이 생업을 이유로 현지에 머무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을 무효화하고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라고 했지만 이들이 국외로 이동하다 적발되지 않는 한 한국 강제 송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출국자 수는 2800만명이 넘었고 올해는 3000만명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공관의 영사조력도 중요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해외 어느 곳이나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신변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5-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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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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