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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행사 ‘연금사회주의’ 비판은 국민 이익 지키지 말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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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연금’ 선언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기금 소진 이후의 대안,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수익률을 극대화해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하고 정부, 국회와 함께 국민연금을 개혁해 근본적 대안을 마련할 막중한 과제가 공단 앞에 놓였다. ‘스튜어드십 코드’(집사처럼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행동 지침·수탁자책임 원칙) 도입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 행사도 뜨거운 감자다. 14일 김성주(55)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나 복안을 들었다.

-취임할 때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는데.

“지난 정부 때 삼성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개입하면서 공단이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었다. 그래서 취임할 때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선언했다. 땅에 떨어진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에는 ‘기금이 소진된다는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낸 보험료를 잘 지켜서 돌려줄까’란 두 가지 불신이 있다. 우선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반드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자 제도 개선에 매달렸고, 기금운용의 독립성·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할 때 연금가입자 정체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난해는 거꾸로 임의가입자가 81만명 늘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우리보다 앞서 연금 제도를 도입한 유럽의 여러 나라가 기금 소진을 경험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 제도를 개선해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연금제도를 끊임없이 개편하고, 그래도 기금 소진을 피할 수 없을 때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된다. 전혀 불안해할 이유가 없고, 국민의 불안감을 지나치게 자극해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의 기금 보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60조원으로 세계 세 번째 연기금이고 3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금액을 갖고 있다. 미국이 3년, 일본이 4년, 스웨덴 1년, 독일이 약 2개월어치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금이 소진돼 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은 없다. 세계 3대 연기금을 보유한 대한민국에서 기금 소진 불안이 공포처럼 다가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기금 소진 불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보험회사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조장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기금 소진 이후 대처 방안은.

“먼저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최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일본(18.3%)이나 독일(22.0%)처럼 보험료 상한선을 두는 방법이 있다. 우리처럼 보험료율이 낮은 나라는 그 해에 보험료를 걷어 그 해에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보험료 부담이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다. 급격한 부담 상승을 막으려면 점진적인 재정 안정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구조 개혁으로 조세 기반의 기초연금과 소득 비례 형태의 국민연금 제도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스웨덴은 모든 국민에게 200만원 수준의 연금 소득을 보장하는 조세 기반의 연금제도를 운용하다가 감당이 되지 않자 1990년대 초에 연금개혁에 착수했다.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의 소득비례연금, 쉽게 말해 순수 낸 만큼 받는 제도를 도입했고, 저연금·무연금자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초연금처럼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통해 최고 100만원 수준까지 보장하고 있다. 지금처럼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한 연금제도는 낸 것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낸 만큼 받는 순수 소득비례제도로 개혁하면 문제가 없다. 나머지 조세 기반의 기초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다.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이 30만원인데 이를 40만원, 50만원, 60만원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다. 캐나다는 60만원 정도까지 주고 있다.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은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이 세 가지 해결책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불안이 더해진다.”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일부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뒤로 미룬다고 저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 안정성도 도모해야 한다는 데 국민도 동의한다. 이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 캐나다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연금의 역사가 비교적 짧고 소득대체율도 낮았으나 최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올리는 개혁을 이뤄냈다. 보통 소득대체율을 깎고 보험료율을 낮추는 개혁을 하는데 거꾸로 한 것이다. 굉장히 흥미로운 시사점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4개 안 중 3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과 4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같이 올리는 안이다. 캐나다 모델과 유사한 방식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두고 일부에선 ‘연금 사회주의가 시작됐다’라고 우려한다.

“우리 사회는 이념 과잉, 정치 과잉 사회다. 연금 사회주의도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다.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다.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관리한다는 원칙을 제대로 지켰다면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개입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공단이 국민의 보험료를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 의무를 다하려는 것에 ‘연금 사회주의’라는 딱지를 붙이면 국민의 이익은 어디에서 보장하겠는가. 공단은 국민 이익의 수호자가 돼야 하는데 연금 사회주의란 비판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방향과 수준은 어떻게 전개될까.

“연기금과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의 핵심은 관여 전략이다. 비공개 서한을 보내고, 그래도 행동 변화가 없으면 공개 서한을 보낸다.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사 선임 반대 등 의결권 행사를 고려한다. 그 다음 단계가 새로운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다. 다른 나라 연기금은 실제로 사외이사를 추천하기도 한다. 우리도 국민연금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사외이사 풀을 만들어 추천할 수 있을 텐데, 이는 몇 년이 더 걸릴 문제다. 우선 기업이 배당 정책을 바꾼다든가 과도한 인사 경영을 축소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저강도로 시장과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변화하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을 손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투자 이익이 회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고 보는가.

“과거 정부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정부의 누구도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공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고, 대통령이 이사장을 임명하고, 기금운용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에 일부에선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어느 국가든 공적 연기금은 정부의 궁극적인 책임하에 있다. 업무를 위탁한다고 정부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투자 방향은.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면 채권 비중을 줄이고 주식 등 위험 자산 비중을 높이면 되지만 손실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 수익 관점을 갖지 않고 이달에 얼마를 벌었느냐에 집중한다. 이래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국내 시장은 투자를 더 늘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많이 투자했다. 채권 비중을 낮추면서 해외 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5-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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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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