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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 보상 세 번째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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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들 무책임한 반대 이어
행안부 “피해지원 국가 사무” 재의 요구
결국 월미도 희생자 지원조례안 부결
2011·2014년 이은 제동… 주민들 반발
발의 안병배 시의원 “조례 수정 재상정”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 폭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의회 조례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끝에 폐기되자 지역사회와 피해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요구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안 재의’ 안건이 254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다. 조례 내용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숨진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피해 당사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열린 시의회 25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자 시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지원 대상자를 정하고 월미도 원주민에게 월 20만∼3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 위해 연간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는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며 더불어민주당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며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전쟁을 일으킨 북한 정권에 대해 피해배상을 청구해야 옳다”고 반박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한술 더 떠 “민주당 의원이 대다수인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그럼 동학혁명까지 보상하고 임진왜란·병자호란 피해까지 다 보상해 줄 것인가”라고까지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전쟁 피해자 지원 여부는 지자체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지난달 인천시에 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결국 인천시의회는 해당 조례를 폐기하고 행안부 요구대로 조례를 새로 만들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원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에 놓이게 됐다. 조례를 발의한 안병배(민주당) 인천시의원은 “조례가 가결된 후 일부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반대 발언이 이어졌고 끝내 행안부에서 재의를 요구했다”며 “조례를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월미도 폭격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천시의회는 2011년과 2014년에도 월미도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전쟁 관련 피해 보상은 국가 사무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되자, 이번에는 국가 사무로 볼 수 있는 조사·진실규명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에 집중해 조례를 마련했으나 역시 성과를 보지 못했다.

한인덕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위원회장은 “이번에도 조례 제정이 무산된 데에는 일부 야당에서 제기한 악의적인 색깔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 조사 보고서에서 “미군 항공기가 인천상륙작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작전상 주요 전략지인 월미도를 폭격해 민간인 거주자 1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찾고 원주민의 귀향과 명예회복 조치 등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9-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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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