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책임 전가·민간 업체에 갑질 등
감사원이 민간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감사에 나선다.감사원은 20일부터 한 달간 한국전력,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 우선 법령·계약 등에 없는 비용이나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민간업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계약상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민간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사하기로 했다. 또 부당 수의계약이나 입찰제도 변칙 운영 등을 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용역업체 직원 등 상대적 약자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행정편의적 관행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감사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전력을 포함한 공기업 36곳, 한국농어촌공사 등 준정부기관 5곳, 한전원자력연료 등 기타공공기관 8곳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5-2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