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여름 성수기 이용분부터 적용
오는 7월 15일부터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요금이 평균 10% 인상된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은 20일 매년 이어지는 경영수지 적자 및 낮은 시설 사용료로 인한 공·사유 자연휴양림의 경영활성화 저해 등의 완화를 위해 일부 시설 사용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인상 폭은 평균 10%대로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 15일부터 적용된다. 객실 기준 산림문화휴양관 10인~11인실은 5000(비수기·주중)~1만 1000원(성수기·주말), 숲속의 집과 연립동 8인~9인실은 1만(비수기·주중)~2만원(성수기·주말) 각각 인상된다. 야영시설 중 캐빈(33㎡)은 2000(비수기·주중)~5000원(성수기·주말), 캠핑카야영장(100㎡)은 1000(비수기·주중)~2000원(성수기·주말) 인상키로 했다. 9인실 이하 산림문화휴양관 숙박비와 야영데크 사용료 등은 현행대로 운영한다.
한편 휴양림관리소는 여름 성수기(7월 15~8월 4일) 국립휴양림 시설 이용을 위한 추첨 신청을 5월 27일 오전 10시부터 6월 2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www.huyang.go.kr)에서 접수받는다. 신청은 회원 가입 후 가능하며 추첨결과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발표한다. 당첨자는 이날 오후 4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이용료를 결제해야 하는 데 결제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된다. 객실과 야영시설은 1인당 각 1회, 최대 3박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8월 24일은 1박 2일 신청만 가능하다.
올해부터 성수기 예약권한이 양도 범위가 확대됐고 에어컨이 전 객실에 설치돼 이용객 불편을 줄였다고 휴양림관리소는 덧붙였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