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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압력 서울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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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 증축 부당 관여·인척 고용

서울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부당하게 관여하고 인척을 고용하라고 요구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 12월 A회사와 109억원 규모의 서울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회사는 2015년 4월 B회사에 38억원 규모의 하도급을 줬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직원 2명이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특정인의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서울시 Y과장은 2014년 11일 지인인 B회사 회장이 해당 공사의 하도급 수주를 부탁하자 부하 직원인 공사관리관 K씨를 소개해 주고, K씨와 함께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했다. A회사는 당초 하도급을 주려던 C회사에 하도급 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대신 B회사에 공사 하도급을 줬다. Y과장은 또 2015년 1월 자신의 동서를 어린이병원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해 2017년 8월까지 매달 300여만원씩 총 9000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K씨는 하도급 업체인 B회사가 자재·장비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A회사 등에 대납하도록 수차례 요구해 A회사 등이 2015년 10월 공사대금 3억 3000만원을 대신 내게 했다. 이후 B회사는 2016년 6월 건설업 면허가 말소됐고 A회사는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대납금액을 받지 못했다.

전남 구례군 M팀장도 구례 오산 선바위 구름다리 설치를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뒤 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170만원과 물품 39만원 상당을 챙겼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5-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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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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