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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달부터 일용직·영세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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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취약계층 의료빈곤층 전락 방지

하루 8만원·최대 11일 생활 임금 지급

유급휴가가 없어서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직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음달부터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하루에 약 8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근로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의 하나이다. 자치단체가 근로 취약계층에 유급병가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일용직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취약계층에 서울시가 연간 최대 11일 동안 생활 임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들이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루에 8만 1180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은 하루, 입원은 10일까지 가능하다.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제외된다. 또 근로자는 입원이나 검진 발생일 전월을 포함해 3개월 연속 한 달에 10일 이상씩 일해야 하고, 사업자는 3개월 동안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퇴원 및 검진일로부터 1년 안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유급병가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 전국고물상연합회,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전국퀵서비스노조,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15개 일용직·자영업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박 시장은 “취약계층의 적기 치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으로 의료빈곤층을 방지하고 촘촘한 서울케어를 실현하겠다”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5-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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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