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 등 347명이 참여한 시민소송단의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데 이어 시민소송단이 항소를 포기, 사실상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지난 16일 그동안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작업을 마무리해 원주환경청에 제출했다. 보완서에는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 방안,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 대책, 시설 안전 대책,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 대책 등의 내용을 보완했다.
양양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9-05-3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