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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댕긴 정년연장… ‘65세 공무원’ 시대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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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정년연장 논의 공식화

인사처·행안부 관련법 개정논의 검토
연금공단 “정년연장땐 운영압박 감소”
직무급제·임금피크제·명퇴 논의 시급

정부가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사회) 진입에 대비하고자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들면서 관가 안팎에서도 미증유의 ‘65세 공무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년 연장이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 개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지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무원 정년 연장을 추진할 때 직무급제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활성화 제도 도입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 인구구조 개선 대응 태스크포스(TF) 산하 10개 작업반 가운데 한 곳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년 문제와 고령인구 재고용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민국 곳간지기’인 그의 입을 통해 정년 연장 논의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국가공무원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지방공무원을 맡는 행정안전부도 조만간 관련법 개정 논의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면 공무원들이 연금에 기여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돼 그만큼 공무원연금 운영 압박이 줄어든다”고 순기능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직무급제(호봉제 대신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 도입을 포함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승진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정년 연장 때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그만큼 신규 고용을 줄여야 해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정된 예산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60세 이후 공무원의 급여를 지금보다 더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무원들의 ‘이모작’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노동계가 직무급제 도입을 오래 전부터 반대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능력과 관계없이 시간만 지나면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도 문제지만 직무급 역시 직무·성과 기준을 계량화하기 어려워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에 아직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20·30대 청년 세대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2017년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탈원전 논의 때 시도한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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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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