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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 절반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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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위탁업체 139곳 중 63곳

무허가 업체 통해 ‘음식물류 사료’ 공급
돼지열병 예방대책 공염불 그칠 수도
습식사료 금지 땐 대란… 재활용 확대 필요


서울에 있는 호텔과 대형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민간업체 절반가량이 ‘무허가’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12일 이상돈 의원실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자 전수조사 문건 중 서울시 처리 현황을 입수, 분석한 결과 다량배출사업장과 계약한 폐기물 위탁업체 139곳 중 63곳이 신고·허가 목록에 없는 미허가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 발생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를 점검하려는 취지로 환경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실시했다. 대상은 ▲하루 평균 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규모 200㎡ 이상 대형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시장 ▲관광숙박시설 등이다.

조사 결과 다량배출사업장들은 자격이 없는 위탁업체와 결탁해 음식물쓰레기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개농장과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로 빠져나가는 등 무분별한 방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지만 관리·감독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제도의 허점만 드러났다.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구청 청소행정과에 제출하는 서류가 전부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와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처리실적만 보고하면 끝이다. 서울시에만 다량배출사업장이 3000여곳에 달하는데 서울시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 같은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의 상당수가 축산업체로 흘러들어 가면서 ‘안전’ 문제도 대두된다. 가열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에게 먹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불법 매립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끓여 만든 사료를 돼지에게 먹이는 방식은 합법이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다음달부터 금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허가·미신고 업체에 공급된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습식사료를 양돈가에 공급할 수 없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나무펠릿(목재 가공 시 나오는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해 압축해 만든 연료)처럼 고형연료로 제작해 바이오매스 전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재활용 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비료 원료 표시에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이라는 표현보다 순화된 용어로 거부감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6-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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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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