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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 구제 신청 4년간 연평균 91%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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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피해 없게 안전 안내”

2014년 12월 19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뒤로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진료비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신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은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 2019년 4월 말 기준 50건으로 4년 동안 연평균 90.8% 증가했다. 피해구제 유형별로는 진료비 227건(56.8%), 사망 82건(20.5%), 장례 74건(18.5%), 장애 17건(4.3%)이었다.

유형별 평균 지급액은 사망이 약 8124만원, 장애가 약 6948만원, 장례비 약 684만원, 진료비 약 184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급액은 2015년 5억 5979만원, 2016년 14억 3124만원, 2017년 14억 2552만원, 2018년 13억 2658만원, 2019년 4월 기준 6억 4076만원으로 총 53억 8388만원에 달한다. 피해구제 지급 건 가운데 남성이 175명(53.5%)으로 152명(46.5%)인 여성보다 비율이 다소 높았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사망이나 장애 등 피해구제 급여 지급액이 높은 보상유형이 주를 이뤘지만, 현재는 지급액이 낮은 치료비 보상이 늘어 통계상 보상 총액이 다소 줄었다. 다만 진료비 보상범위가 비급여까지 확대되면 신청건수와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사업 운영 전 단계에 보상범위 확대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부작용 피해자에게 약물안전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등 동일한 부작용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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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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