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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받는 장애인 차별 275개 법령 하반기부터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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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벽 탓 피후견인 신청 땐 안경사 못해
능력 있어도 획일적 권리제약·직무 배제
법무부·법제처 “과잉규제 법령 정비”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부터 삭제 추진
자격시험 등 활용해 직무수행능력 검증”

자신의 낭비벽을 제어할 수 없었던 안경사 A씨는 배우자에게 재산관리를 맡기려고 법원에 피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신청했다. 자신의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배우자가 후견인이 돼 금융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면 돈 낭비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A씨는 후견을 받는 순간 안경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청구를 취하했다.

그저 후견을 받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각오까지 해야 하는 건 피후견인에 대한 각종 차별 조항 때문이다. 가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안경사 등 의료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후견을 받는 사람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제약하고 직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한 법령이 450개에 이른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 하반기부터 275개 법령을 우선 정비하고, 정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폐지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지 6년 만이다.

●피후견인은 직무능력 관계없이 무능력자 간주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낮은 발달(지적·자폐)장애인과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이 후견인을 통해 각종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성년후견을 받는다는 이유로 개별 법률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과 자격증 취득 자격까지 지나치게 제한해 되레 장애인을 법적으로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적 후견을 받으면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안경사, 공무원 등을 할 수 없고, 장애를 입기 전 노력해 취득한 자격증도 취소된다. 직무수행능력을 묻지도 않고 ‘행위무능력자’로 간주해 사회로부터 배제한 것이다. 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에게 일처리를 맡기면 사회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속내가 깔렸다.

법제처는 “이제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법령상 직무수행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격조항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75개 법령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고 자격시험이나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해 피후견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는 1~2년 뒤 논의

다만 차별 조항을 없애는 대상은 피한정후견인뿐이다. 성년후견제도는 특정후견, 한정후견, 성년후견, 임의후견 등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 피후견인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 제도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심한 사람에게,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비교적 덜한 사람에게 내린다. 법제처 관계자는 “먼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부터 정비하고,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는 1~2년 경과를 지켜본 뒤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 효과를 보려면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견 제도 이용자의 상당수가 한정후견이 아닌 성년후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피성년후견인에게도 충분히 직무 수행 능력을 물을 수 있다”며 “이 기회에 결격조항을 완전히 정비하지 못하면 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차별적 조항이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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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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