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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계획 만든 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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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는 공공 부문 감정노동종사자를 지원하는 ‘권리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강서구는 “지역 내 감정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공공 부문 감정노동종사자는 구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민원창구 공무원,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교사, 상담 업무 종사자 등 구청과 시설관리공단·민간위탁시설 근무자 2410명이 해당된다.

구는 감정노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설문조사를 진행, 근로환경 실태 등을 파악한다. 다음달 중순까진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피해 사례를 모으고, 같은 달 말엔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가이드라인엔 폭언·폭행과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를 통한 괴롭힘, 성희롱, 감정노동종사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 유형별 피해 사례와 형사고발, 손해배상소송 등 구체적인 대응법이 담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이 공공 부문 감정노동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감정노동자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7-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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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