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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받거나 알선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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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업체 의무고용 시기 2022년 7월로 유예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자뿐 아니라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했으나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대해 동일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를 유예했다. 당초 2020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했으나 고용 대상업체(333곳)에 비해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236명)가 부족해 시행시기를 2022년 7월 1일로 늦췄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평가) 협의 완료 후 변경협의 대상도 조정됐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농도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과 변경협의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초과 시만 협의하면 된다.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면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해 승인기관의 책임행정을 강화키로 했다.

소규모 평가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증가되는 면적이 소규모 평가대상 면적(지역에 따라 5000㎡ 또는 1만㎡ 이상)이면 변경협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7-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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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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