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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민자치회 활동 공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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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의 직무 해당’ 유권해석 내놔

행안부, 유급휴가 여부 노사협약 따라
자치회 위원 구성 때 추첨제 도입 권장


앞으로 직장인들은 회사에 공가(公暇)을 내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충남 당진에서 열리는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충청남도·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현대제철 등 12개 기관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교환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자가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가할 때 공가를 보장하는 게 골자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는 주민자치 조직이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한다. 보통 추첨 등을 통해 20~50명가량 선정한다. 하지만 지금껏 공가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자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은 근로기준법상 ‘공(公)의 직무’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놨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공의 직무를 위해 공가를 신청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 다만 공가는 법적인 유급휴가는 아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유급으로 한다고 명시할 때만 인정받는다.

현재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읍면동은 모두 214곳이다.

행안부는 또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할 때 추첨제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고 결혼이민자·귀농귀촌자·청소년 등 지역 내 소수자도 참여시키기 위한 취지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발현된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7-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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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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