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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사인’ 쓸쓸한 첫돌… 생체·간편 인증에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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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45>은행 공동인증 서비스 외면


평소 공인인증서 사용을 불편해하던 직장인 전모(33)씨는 새로운 은행 공동인증서가 있다는 소식에 ‘뱅크사인’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았다가 실망했다. 발급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 공인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불편했고, 모바일뱅킹 로그인 때 오히려 앱 하나를 더 거쳐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전씨는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정보 유출이 힘들다는 점 외에는 이걸 왜 써야 하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효기간 3년 타행인증서 필요없어

은행권 공동인증서인 뱅크사인이 출시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발급받는 과정이 기존 공인인증서만큼 복잡해 굳이 ‘갈아탈’ 이유가 없다는 평가다. 은행연합회는 더 편리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위해선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와 법 개정이 필요해 개선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핀테크(금융+기술) 발달로 모바일 금융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은 4년 동안 비대면 실명확인 규제를 그대로 두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뱅크사인은 지난해 8월 은행연합회가 야심 차게 내놓은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인증 서비스다. 대형 은행들이 수십억원을 들여 개발한 만큼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당시 은행연합회는 “기존의 인증 기술과 스마트폰의 첨단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인증 서비스로, 고객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홍보했다.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은행, 케이뱅크 등 16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출시 1년이 다가온 지금 뱅크사인의 실적은 초라하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뱅크사인 누적 가입자 수는 23만 3336명에 그쳤다. 지난해 8월 말 출시 당시 1만 2000여명의 가입자를 모은 뒤 지난해 12월 10만명, 지난 4월 20만명을 돌파했지만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 수를 고려하면 아쉬운 성적이다.

뱅크사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안전성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인 분산 저장으로 인증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는다. 이런 특징 때문에 유효기간이 1년인 공인인증서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뱅크사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매년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무단 복제 위험이 없어 이론상 유효기간 없이 평생 쓸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고려해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여러 개의 은행을 이용할 때 복잡한 타행 인증서 등록 과정이 필요 없다는 점도 편리하다. 이용 수수료도 무료다.

●발급과정 불편… 공인인증서와 기능 비슷

하지만 발급 과정이 여전히 복잡해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안전성은 높지만 편의성에 신경을 덜 쓴 탓이다. 뱅크사인을 발급하려면 우선 본인이 쓰는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뱅크사인 앱을 설치한 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고 휴대전화 본인 확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보안매체(OTP 또는 보안카드) 확인을 거쳐 6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6자리의 비밀번호를 기본 인증 방식으로 삼은 점은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보다 편리하지만, 현재 대다수 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지문, 홍채 인식 등 간편 인증 방식을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되는 대목이다. 또 증권사를 포함해 다른 금융사 앱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은행권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처럼 뱅크사인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자체 인증 서비스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설 인증서인 ‘KB 모바일 인증서’를 도입했다. 자체 인증서를 한 번 발급하고 나면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패턴과 지문뿐 아니라 아이폰 이용 고객의 경우 페이스 아이디로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자체 인증서를 KB금융지주 내 계열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5월 모바일뱅킹 앱 ‘아이원뱅크’를 개편하면서 자체 인증을 도입했다.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이체와 예적금 가입 등이 가능하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다른 시중은행들도 진화된 간편 인증 방식을 개발하는 터라 뱅크사인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뱅크사인 발급 절차가 기존 공인인증서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데다 모바일 대출 신청 땐 결국 공인인증서를 써야 해 100% 대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존 인증서와 차별화된 장점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뱅크사인이 더 편리해지려면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 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국내 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가 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은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 통화 ▲접근매체(OTP 등) 전달 때 확인 ▲기존 계좌 활용 ▲생체인증 등 이에 준하는 방식 중 2가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휴대전화 인증 등 타기관 확인 결과 활용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을 포함해 한 가지 더 추가 확인을 권고하는 ‘2+1’ 방식이다.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모든 금융사들은 이러한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 인증서 발급 관련해서도 대체로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방식을 쓴다.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카카오뱅크도 자체 인증서를 발급받을 땐 신분증 사진을 찍고 기존 계좌로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블록체인 기술 금융시스템 상용화 의의

뱅크사인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을 따라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공인인증서와 다를 바 없다’, ‘발급 과정이 여전히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2015년에는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2년 만에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을 허용하는 ‘금융 개혁’이었지만, 핀테크가 발달하고 모바일뱅킹이 일상화된 현재 소비자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불편한 방식이 돼 버린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떤 사설 인증서가 나오더라도 공인인증서보다 크게 간편해졌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계좌 개설 땐 신분증 촬영 등 본인 확인이 중요하지만, 이미 실명 확인을 한 계좌로 로그인해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땐 규제를 풀어줘도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인증 방법 수를 줄이거나, 앞으로 새로운 인증 방식이 나올 것에 대비해 유연하게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부분이라 정확한 적용 시기를 단정짓기 힘들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이 개선되면 은행권에서 힘을 모아 만든 뱅크사인이 소비자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은행권에서는 비록 가입 수는 아쉽지만 블록체인을 금융 시스템에 적용해 상용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 전자민원포털 민원24를 비롯한 공공기관 서비스에 뱅크사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이용자 확대 방법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뱅크사인을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것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7-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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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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