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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억원 행정광고 집행

폐간신문 “광고비 요청 안 해”
市 “경기도 폐간 통보 없었다”

서울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운영을 임시 중단한 김포 지역 A언론사 사이트.

폐간된 언론사가 지방정부로부터 1억원가량 광고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경기도와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의 지역지 A신문은 2013년 6월 경기도로부터 신문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폐간됐다. A신문은 2004년 등록했다.

A신문은 폐간 이후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기존에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에 기사를 게재하며 김포시로부터 광고비를 6년간이나 챙겼다. 더욱이 이 사이트는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언론 사이트다.

이런 사실은 서울신문이 김포시에 출입언론사별 집행광고비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A신문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1700만원가량의 광고비를 챙겼다. 2016년 1755만원, 2017년 1765만원, 지난해 1765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 집행한 광고비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포시 관계자는 “A신문에 6년간 모두 1억여원의 행정광고비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도보에만 게재하고 우리 시에 직접 폐간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언론사 등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광고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 등록을 취소한 뒤 도보에 게재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지자체에는 취소통지 의무 규정이 없어 전달하지 않았고 앞으로 더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서울신문이 취재에 들어가자 A신문 인터넷 사이트는 현재 운영을 중단했다. 폐간된 A신문 대표는 반론을 듣기 위한 전화통화에 “할 말이 없다”며 끊었다.

한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를 보면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하려면 사무실이 있는 광역단체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9-07-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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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