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또는 공사착수 후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곳으로 서울시에는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와 관악구 신림동 신림백화점을 포함 총 11곳이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는 지하2층/지상10층의 규모로 2002년부터 추진됐지만 경영진 분양대금 횡령,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2010년 공사가 완전히 중단돼 현재 9년째 방치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도봉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동 민자역사 공사중단 문제와 관련하여 2017년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했고, 올해 정비 계획안을 수립해 창동 민자역사 회생절차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공사중단으로 장기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한 본 조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철거명령 ▲안전조치명령 ▲공사비용의 지원 ▲분쟁의 조정 등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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