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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절반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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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73곳 점검 중 458곳 처벌 대상

고용부 “현장소장 입건… 작업중지 명령”
산안보건관리비 전용 420곳 과태료 7억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73곳을 점검했더니 절반을 훨씬 웃도는 458곳(59%)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고용부는 “중대한 위험을 방치한 458곳 현장 소장 또는 법인에 대해 형사 입건했으며 이 중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과 흙·모래·임시 시설물 붕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하수관(맨홀) 등에서의 질식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아 흙모래가 그대로 붕괴할 위험이 있었다.

대전 서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계단실 끝부분과 엘리베이터 입구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가 작업하다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런 급박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75곳에 대해 고용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 7억 1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공사를 발주한 관계자에게도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달 말 서울 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에서 집중호우로 노동자 3명이 터널에 갇혀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취약 시기에는 지반 붕괴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시설물 점검, 설치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8-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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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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