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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장려금 재개… 기업당 한도 90→30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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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국회 통과로 20일부터 신청 접수…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혜택


고용노동부가 한동안 중단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접수를 20일부터 재개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재원이 마련돼서다. 고용부는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업별 지원 한도를 줄이고 노동자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손질했다고 밝혔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연 900만원씩 최대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도입됐다가 올해 5월 예산이 고갈돼 신청이 중단됐다가 정부가 이달 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2162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해 접수가 재개됐다. 지난 6월까지 1년 6개월간 혜택을 받은 기업은 총 4만 7294곳이고 기업에서 새로 채용한 인원은 24만 3165명 정도다.

또 고용부는 그간 지적돼 온 문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일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 시행 초기에는 신규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청년을 대거 채용하도록 한도를 설정했지만 소수 중견기업이 혜택을 독식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소규모 기업에도 지원금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당 한도를 줄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자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한 뒤 정규직을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속여 제출한 사례가 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취지는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정규직 채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신설기업처럼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청년 인력을 대거 채용해야 하는 사업장에는 지원을 줄인다. 이를 위해 기업 규모별로 지원 인원을 차등 적용한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고용장려금 덕분에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기도 했다”면서 “도덕적 해이 등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제도를 개편했다. 부정 수급 점검도 강화해 예산이 새는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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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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