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온라인 사전 조사로 전국 미등록 야영장 320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 단속에선 이들 야영장을 적발 즉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 경영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등록야영장은 2214곳으로,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8-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