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주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광진구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 광진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는 납세자가 기한에 맞춰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종이고지서가 없이도 신용카드 또는 통장만으로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거나 전용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인터넷지로, ARS전화(1599-3900)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페이코, 신한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관계자는 “주민세는 구정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8-1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