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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승진보다 면책 보장… 적극행정 성과 보려면 국가가 신뢰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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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부작위(不作爲), 무책임, 무능, 무사안일’. 이 부정적 언어들은 그간 한국 관료를 평가할 때 연관검색어처럼 따라붙는 말이었다.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은 관료조직 문화를 바꾸는 일은 지난했고, 어떤 정부도 관료체제를 바꿀 패러다임을 개발하지 못했다. ‘규제 전봇대’를 뽑자던 이명박 정부와 ‘손톱 밑 가시’를 빼자던 박근혜 정부도 입이 닳도록 규제 혁파를 외쳤지만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넘진 못했다. 요지부동 공직사회에 다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에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대통령령을 마련했다. 면책과 승진이라는 안전장치와 파격적인 보상도 준비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시도는 관료 조직의 빛바랜 소명의식을 깨울 수 있을까.

점심시간을 마친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적극행정 지원 제도의 핵심은 공무원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보면 ‘우리 기관은 혁신을 위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문항에 조사 대상인 중앙부처 공무원(2000명)의 32.1%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2000명)의 29.9%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보통이다’(중앙부처 45.4%, 광역단체 45.7%)라는 답변이 대다수였으며 긍정답변은 중앙부처 22.5%, 광역단체 24.4%에 그쳤다.

정부는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도록 했으며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적극행정의 결과로 민원인으로부터 형사 고소·고발을 당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민사소송은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지원을 받도록 했다. 적극행정의 책임을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가 나눠서 지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의 인센티브인 ‘승진’보다 면책에 더 관심을 보였다. 중앙부처의 한 사무관은 13일 “적극행정으로 인한 승급이나 승진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적극행정이 소극행정보다 더 도움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공무원에게 재량을 주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확실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장급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 면책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 닿게 시행하고 지속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적극행정이 취지와 어긋난 결과를 가져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면책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은 이를 ‘국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표현했다. 특히 정권교체 후 국정 철학이 바뀌면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이 ‘적폐’로 내몰릴 수 있다는 내부의 두려움도 있다. 과장급 공무원은 “중앙부처는 박근혜 정부 때 정책에 관여한 실무진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등 법적 책임을 진 경험이 있어 정부의 면책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다른 국장급 공무원은 “열심히 준비해 새로운 것을 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꼬투리를 잡히고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다 보니 적극행정을 권장해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을 끌어내려면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감사원 등 전반적인 제도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 단기간에 바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제도나 규정 등이 불분명해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원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 공무원은 “잘될까 하는 의구심이 크다”며 “감사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진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예산과 인력 부족 등 적극행정을 펴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 사회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어디에 예산을 쓸지가 다 정해져 있다 보니 성격이 비슷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끌어다 쓰려고 해도 국회의 질타를 받을까 봐 재량껏 판단해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 적극행정을 하면 다른 업무는 조금 소홀해지는 측면이 있고 이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입장에선 이것이 소극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센티브인 ‘승진’에 대해선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 부처 고위공무원은 “승진은 공무원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유인책이 되나, 특별승진의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합심해 이루었으면 성과를 평가하고 승진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진을 바라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잖다.

그럼에도 변화에 대한 기대는 높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예전에는 열심히 일한 이들이 손해만 봤는데 이제 일하면서 기댈 언덕이 생겼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다른 공무원도 “민원인의 처지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런 분위기가 더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부처종합·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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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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