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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전 덕적도 방위병 총기 난사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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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총기관리부실 등 진상규명 안돼”

1975년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서 발생한 ‘방위병의 총기 난사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은 덕적도 근무 방위병이 민간인에게 총기를 난사해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다.

권익위는 당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군 당국의 총기 관리 부실 등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재조사 또는 재수사를 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군이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덕적도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B씨를 짝사랑했지만, B씨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자 1975년 5월 무기고에서 M1 소총 1정과 실탄 8발을 훔쳐 B씨의 집에 침입해 가족에게 총기를 난사해 B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B씨의 동생 C씨에게 복부 관통상을 입혔다. B씨에게도 발사했으나 빗나갔고 이후 A씨는 자살했다. 당시 해군 헌병대는 A씨가 자살하자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 어려운 생계를 이어 나가야 했다. 피해자 가족 일부가 월미도에 있는 부대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사건을 알리지 말라며 협박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1975년은 유신체제 및 군사정권 시기였고 이후 10여년간 군사정부가 이어지면서 이 사건은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조덕현 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장은 “부실한 총기 및 실탄 관리·감독이 사건의 발생 원인인데도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조사하고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8-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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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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