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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포르쉐 네 번째 배출가스 조작… “환불 등 강력 처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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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A6 등 8종 인증 취소·과징금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이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에 들어간 16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 배출가스 단속현장에 설치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이동차량의 배출가스 상태가 안내되고 있다. 2018. 4. 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경유차 8종이 또다시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됐다. 아우디·폭스바겐은 2015년 11월 처음 적발된 후 네 번째, 포르쉐는 2016년 12월 이후 네 번째 조작이 드러났다. 수입 경유차에 대한 불법 조작이 끊이질 않으면서 과징금 부과가 아닌 ‘환불’ 등 보다 강력한 처벌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차량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증가시키는 불법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1일 이들 차량에 대해 인증 취소와 결함 시정명령(리콜),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인증 취소 차량은 국내 판매가 중지된다.

적발된 차종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A6 3종(40 TDI 콰트로·50 TDI 콰트로)과 아우디 A7 2종(50 TDI 콰트로), 폭스바겐 투아렉 2종(V6 3.0 TDI BMT·3.0 TDI 4 Motion), 포르쉐 카이엔 등 8종, 1만 261대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100㎞ 이상 주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공급되는 요소수 분사량이 줄도록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정상 작동(0.064g/㎞) 때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요소수 분사량 조작은 이전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조작과 다른 방식이다. 또 독일 자동차청(KBA)의 적발 외에 국내에서 폭스바겐 투아렉과 포르쉐 카이엔도 동일한 조작이 확인됐다. 차량을 수입·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에는 79억원, 포르쉐에는 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김영민 교통환경과장은 “이전 배출가스 조작이 ‘인증’과 관련됐지만 요소수는 무관해 조작 배경 및 동일 형식 차량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근 조작이 다양화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8-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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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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