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받는 출산지원정책
난임치료시술 최대 17회 건보 적용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300만원 지원
정부는 임산부 배려 엠블럼 가방고리 제작·배부 외에도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임산부가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다. 아이가 한 명이면 60만원, 쌍둥이면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삼성·롯데·BC카드 등 3개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 지난달부터 자궁 외 임신의 경우에도 똑같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게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있다. 지난달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시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지원 횟수도 최대 17회까지 확대됐다. 이전에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고,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질환은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 등이다. 신청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다.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퇴원일까지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용품, 출산지원금, 출생아 보험료 지원, 산후조리 비용, 모유수유교실, 예비부부 교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