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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3.2% 인상… 직장가입자 월평균 3653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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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보험료 2800원 증가

새달부터 전립선 초음파 건보 적용
환자부담 5만~16만원→2만~6만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폭이 소폭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재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실제로 직장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3653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3월 부과기준) 2800원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을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이후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가 2019년 3.49%로 높아졌다. 정부는 건보료 연평균 인상률을 2022년까지 3.2%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건보료 결정은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건정심을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보험 가입자 단체들의 반대로 미뤄졌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율만 올리려 한다며 반대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미납한 금액은 24조 537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14%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달부터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제는 의사가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로 진단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평균 5만~16만원이던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환자 의료비 부담은 3분의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경감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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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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