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 업종 인정, 신용 0.8%·체크 0.5%로
서울 성동구는 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료 카드 납부 때 카드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기존 2.75%에서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로 낮췄다고 22일 밝혔다.
동 주민자치회는 댄스·스포츠·교육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내놨지만 주민자치회는 개별가맹점이 아니라 대표가맹점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하고 있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이에 구는 금융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했다. 그 결과 동 주민자치회도 신규로 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영세가맹점으로 인정받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구는 지난 6월 행당제2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 동 주민자치회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지난달 31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영세가맹점으로 인정, 카드 납부 때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로 인하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구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주민자치회 재정이 더욱 튼튼해져 주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성동구 관내 17개 전 동 주민자치회로 확대되면 연간 약 500만원이 절감되고,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424개 동으로 확대되면 매년 1억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은 2019 정부혁신평가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는 등 행정 전반의 혁신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인데, 이 또한 시대 변화에 맞춰 현저하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