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저체중아는 외래 진료 때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5세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는다. 기존에는 3세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됐다.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불필요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계좌 자동이체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해준다.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는 매달 200원을 감액받고 있다. 건보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