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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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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새달부터 500가구 이상 적용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도
자궁근종 검사는 12월부터 혜택 볼 듯

다음달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곳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곳)의 16.2%에 불과하다. 기존 영유아보육법은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뿐 이를 의무화하진 않았다.

지난 6월 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보육실태조사’를 보면 영유아를 둔 2533가구의 35.9%가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 최우선 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꼽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만족도 역시 국공립어린이집이 4.11점으로, 직장어린이집(4.37점) 다음으로 높았다.

복지부는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 이상 늘려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이행하는 데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부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12월부터는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려고 초음파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는 전체 남성 생식기 초음파의 85% 정도를 차지한다.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 평균 5만~16만원의 3분의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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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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