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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우려” vs “조사에 허점”… 요양병원 기저귀 처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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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료폐기물서 제외 추진하자

“일반병동 배출 기저귀 20%서 폐렴구균
노약자·만성질환자 감염 땐 치명적” 주장
환경부 “다른 의료폐기물서 감염 가능성
비감염자가 쓴 것만 일반폐기물로 할 것”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 감염 우려가 낮은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미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관련 업계는 감염병 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전국 요양병원 152곳의 일반 의료폐기물 용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성환 단국대 미생물학과 교수는 “일회용 기저귀가 없었던 11곳을 뺀 요양병원 141곳의 19.9%인 28곳에서 폐렴구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입법예고 사항 보건 안전성 확보 못해

폐렴구균은 급성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이다.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감염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김 교수는 “감염 우려가 있는 격리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의 환자로부터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폐렴구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부의 입법예고 사항은 아직 보건학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허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가 시료 채취를 위해 개봉한 의료폐기물 용기에는 기저귀뿐만 아니라 탈지면, 주사 등 다른 의료폐기물이 섞여 있어 보관이나 이동 과정에서 감염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안은 감염병 의심 환자나 보균자를 먼저 판별해 감염병 환자가 쓴 기저귀는 기존대로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비감염자의 기저귀만 일반폐기물로 바꾸는 것인데, 김 교수는 감염자·비감염자 폐기물이 뒤섞인 샘플로 조사했기 때문에 연구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비감염자 샘플, 일반인 것보다 균 검출 낮아”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는 김 교수의 연구와 사뭇 다르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비감염 환자의 기저귀 샘플 500개를 조사한 결과 약 6%에서 감염성 균이 나왔다”며 “이는 일반인에게서 검출되는 감염성 균 수치(16%)보다도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각만 일반 소각장에서 하는 것일 뿐 비감염 환자의 기저귀도 기존처럼 분리 배출해 전용 차량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낮다”고 덧붙였다.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 한계… 1400t 불법 보관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려는 것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 해 쏟아지는 의료폐기물은 22만t이다.

그러나 전용 소각장은 13곳뿐이다. 미처 소각하지 못한 감염성 높은 의료폐기물 1400t이 전국에 불법 보관되고 있다.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일종의 ‘화약고’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반대로 전용 소각장을 더 짓긴 어렵다. 의료폐기물을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자구책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기저귀 일반폐기물 분류 반대에 이권 개입설

일부에선 기저귀 일반폐기물 분류 반대 움직임에 이권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의료폐기물의 약 15%에 해당하는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며 “현재 전용 소각장에서 1t당 140만원을 받고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15%가량의 물량이 빠지면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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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