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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방북자 ‘무비자 방미’ 된다지만… 그래도 헷갈리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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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美, 2011년 3월 이후 방북 여행객 대상

전자여행허가제 통한 무비자 입국 제한
통일부 방북확인서 인정 여부 확인 안 돼
방북했던 文대통령 퇴직 후 무비자 가능
국회의원도 공무원 간주… ‘무비자’ 허용
지자체장·지방의원 적용은 회신 못 받아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여행객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ES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 창구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미국 정부는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여행객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지난 5일(현지시간) 전격 발표했다. 예고 없이 시행된 제도에 국민들도 적잖이 당황했지만, 방북 경험자 비율이 높은 공무원들도 혼란스럽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미국 국토안보부가 홈페이지에 ‘군대에서 군사적 업무를 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공식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북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무비자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문구에 대해 해석 논란이 불거졌다. 예외 대상 공무원의 범위나 예외 적용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평양에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전자여행허가제(ESTA·무비자)로 미국을 가지 못한다는 소문이 관가에 퍼졌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도 무비자 미국행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이어졌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직 후 무비자 미국행이 가능하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경우는 퇴직 뒤에도 무비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 목적으로 방북했다면 미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공무원이냐 아니냐와는 무관하게 무비자 미국행이 가능한 것으로 미국 측에서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방북 경험이 있는 선출직도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까. 외교부가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문의한 결과 국회의원은 가능하다. 하지만 방북 이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 그냥 미국 비자를 받는 게 안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에 대해 미국과 양해된 것이 없어서다.

우선 통일부는 방북 이력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방북 승인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 측의 확답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북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ESTA 홈페이지에 방북 시기와 목적을 적어 무비자 신청을 하고 미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더라도, 실제 입국 심사장에서 방북 이력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 같이 미국 VW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리비아를 공무로 방문했었는데 이후 미국 무비자 방문을 문의했다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결국 비자를 발급받았다”며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게 안전하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방문·체류 시 미국 VW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7개국(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과 상황이 다르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관용 여권을 이용해 시리아 등을 방문하면 출입국 도장이 찍히기 때문에 공무 목적의 방문이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며 “하지만 북한은 남북 관계의 특성상 여권 없이 가기 때문에 방북확인서 외에는 공무상 방문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 교류 사업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외려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 더 걱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 가는 게 업무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이나 정부행사 차원에서 방북한 국민들이나 앞으로 방북할 국민들에게 어떻게 불편해진 상황을 설명해야 하나 고민이 있다”고 했다.

남북 관계의 개선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장기적으로 북한 관광이 확대될 경우 이번 미국의 조치가 관광 수요를 축소할 수도 있다.

실제 북한 측도 관광객 감소를 우려해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대응에 나섰다. 북한전문여행사인 고려투어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을 방문했거나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 못 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간 한국민은 관광·비즈니스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미국을 방문할 경우 입국 72시간 전 ESTA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해 입국 전에 승인을 받으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방북 이력이 있는 국민들은 사전에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 영어 인터뷰를 받고 비자를 취득해야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방북 경험이 테러 등과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해 통일부에서 방북 승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19일부터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방북 승인 확인서는 비자 발급의 필수 서류는 아니다.

이 외 방북 경험자가 괌과 사이판을 방문할 때는 미국령임에도 무비자로 45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이 별도로 미국 정부의 ‘괌·북마리아나 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8-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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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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