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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살찐고양이 조례’ 소관상임위 격론끝에 ‘보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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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늦었다”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고양이 법’이 격론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로 결정됐다.

권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살찐고양이 법’을 발의하며 대한민국의 심각해지는 소득격차를 지적했다. 노동자에게 고통분담 강요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억제하지만 고소득자 임금은 고공행진 상승하는 소득격차문제 해소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제289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처리를 위해 29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회의에서는 ‘살찐고양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소득분위 상위층은 계속해서 소득상승이 기록되는 반면, 하위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통탄할 현실“이라며 ”기업에 들어가는 국가세금은 ‘투자’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비용’으로 표현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가 선행해야할 실천과제가 무엇인지 고심한 결과가 ‘살찐고양이 조례’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경기도와 부산은 이미 살찐고양이 조례를 최종 통과시켜 공공기관장과 임원 보수 세부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시는 늦었다”며 조속한 조례안 통과가 중대 사안임을 강조했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소득격차와 불평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서울시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살찐고양이 조례안’ 취지 역시 공감하고 있지만, 당장 현실적인 문제와 법률적 고민으로 서울시 공공기관장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간을 갖고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살찐고양이 조례안’은 다음회기인 제 290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4월 30일 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른 부산시의회의 재의결 결과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으며, 경기도의회는 지난 25일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도입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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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