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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명, 2개 병원 운영 금지’ 합헌… “과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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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독과점·지나친 영리추구 방지 의료법 헌법소원 청구 후 5년 만에 결론

의사 1명이 의료기관 2곳 이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33조 8항과 87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개정 전 기준)에 처한다.

이 사건 청구인 박모씨는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2014년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다른 제청 신청인 중에는 33조 8항 본문 중 ‘운영’ 부분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2016년 3월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 행위를 하게 해 의료 행위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중복 운영 방식은 주로 1명의 의료인이 주도적 지위에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지배·관리하는 형태”라면서 “이를 허용하게 되면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와 실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지나친 영리 추구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위반 시 법정형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상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형벌의 종류나 형량의 폭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헌재는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8-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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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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