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4월 시범 실시 논의
신청서 한 장으로 국가·지자체 서비스 이용난임부부 시술비는 ‘정부24’서 신청 가능
앞으로 임산부는 신청서 한 장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매번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을 3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행복출산)과 사망(안심상속)에 이어 정부가 세 번째로 도입하는 생애주기 서비스다.
그간 임산부들은 임신 진단 뒤 국가와 거주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각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해 불편이 컸다. 개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직접 보건소 등을 찾아가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여러 번 작성하고 매번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우선 임산부가 임신 진단부터 출산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자나 ‘정부24’ 알림 등을 통해 임신주기별로 안내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정부24)과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해 여러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통합신청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2021년 1월부터 전국 단위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범사업 없이 내년 4월부터 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8-3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