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도호 서울시의원 “녹색교통지역 5등급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계획 안일한 탁상행정”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 배기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나, 과태료 유예대상인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에 대해서도 내부 준비부족으로 인해 과태료를 불가피하게 부과할 방침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2020년까지 유예할 예정이었으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해당 차량 소유주의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25만원의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면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황보연 실장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를 통해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계획은 행정잘못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너무나 안일한 탁상행정이다”라며, “대량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이미 홍보한 대로 과태료가 원천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존에 시행 중인 ‘수도권 LEZ노후경유차 운행 제한’과 이번의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이 동시에 시행돼 시민들은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도 주문했다. 아울러,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이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국적 홍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지적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분류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차량은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운행할 수 없으나 위반 시 12월부터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