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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안전밸브 개방 시 배출 먼지 사업장 연간 배출총량에 포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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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제철소 오염물질 저감 대책 마련

업체 운영 변경신고 땐 지자체서 처리
연료 공급·풍압 조절… 내년부터 적용

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가동 중단 우려가 제기됐던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브리더밸브) 개방 문제가 일단락됐다.

업체는 브리더밸브 개방계획을 보고하고, 조기 연료 공급 및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밸브 개방 시 불투명도 기준 설정과 함께 배출 먼지를 사업장 배출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3일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와 관련해 민관협의체에서 저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브리더밸브는 용광로 상부에 설치(4개)된 안전밸브로 용광로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열려 적정 압력을 유지하는 장치다. 브리더밸브 개방으로 연간 배출되는 먼지는 1.1~2.9t으로 제철소 총배출량의 1.35% 수준이지만 짧은 시간에 집중 배출된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욱이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브리더밸브 개방을 환경부가 불법으로 규정하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업체와 갈등이 빚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는 지난 6월 정부와 업계·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오염물질 조사와 미국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저감 방안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용광로 연료인 석탄가루 투입을 브리더밸브가 열리기 최소 3시간 전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기존 300~800g/㎠에서 100~500g/㎠으로 낮춰 먼지 배출을 줄이도록 했다. 또 4개 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 검토를 거쳐 2020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무인기를 통해 4차례 포스코와 현대제철 브리더밸브 상공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연료를 조기 투입하고 세미 브리더밸브를 활용하면 먼지 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날짜와 시간,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고 환경시설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배출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 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한다. 특히 내년 4월 3일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을 사업장의 연간 배출총량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업체가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9-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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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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