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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문화관광 보조금… 목적 외 사용 24억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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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사업비 4361억 20개 지자체 점검

하수처리장 증설·전선 지중화에 17억 써
잔액 반납 않고 객토·용수개발에도 6억

정부가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가운데 24억원 이상이 생필품 구매에 사용되는 등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간 실시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시정명령 52건, 기관주의 27건 등 총 79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4억 7041만원을 모두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강변문화, 3대 문화권,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관광사업 5개 분야의 36개 사업(사업비 4361억원)에 대해 보조금을 받은 20개 지자체다.

사업별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강변문화·3대 문화권 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선 지중화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가 9건(17억 7468만원)이나 됐다. 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작지 객토·용수 개발 등에 쓴 경우는 4건(5억 9321만원)이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에서는 사업 완료 후 단기간에 체험시설을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 등 13건이 적발됐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의 경우 배치심사위원회 없이 해설사를 배치하거나 해설사의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운영관리·감독이 소홀한 사례 7건이 적발됐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선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 복지시설 관리자의 인솔비용에 사용(6건·268만원)하거나 식료품·생필품 등 구입에 사용(40건·9982만원)했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문화관광 지원사업 보조금이 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정산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변경·정산 요청하면 광역자치단체의 검토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지침을 개정해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아울러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할 예정이다. 사업자에게는 체험업 최소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의무기간 내 매각·폐업을 할 경우 자치단체장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사업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모바일 근태관리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누리카드의 실시간 이용 내역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문화관광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9-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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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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