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9년 생활임금액보다 270원(2.9%)이 증가된 금액으로, 2020년 최저임금 인상율 2.9%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5일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050원이 높은 금액이다.
여주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와 출자·출연기관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주시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및 타시군 생활임금수준,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여주시 소속 직·간접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여주시의 2020년 고용예정인원은 약 210명 내외로 예상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