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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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보조견 출입 거부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 부과 실적은 미미한 상황으로, 제재조항에 의한 보조견의 원활한 외부 활동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보조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조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확산 및 촉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