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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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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지역아동센터와 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형편의 아동이 다니는 곳’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 효과를 야기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와 이용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이용 자격 요건을 완화할 경우 돌봄이 꼭 필요한 취약아동의 센터 이용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생활환경 및 가정 상황 등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둠으로써 우선 돌봄 아동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노후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과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우선 보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아동센터를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달리 일정 요건을 갖춘 아동이 이용하는 곳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아이들이 낙인과 차별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다”라며,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시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보편적 아동복지가 실현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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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