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며 도로공사 1층 로비로 진입하며 직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5∼6명이 찰과상을 입었으며,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였다.
수납원들은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00여명의 수납원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745명과 같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