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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수탈 상흔 안은 ‘노송’ 산림문화자산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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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1943년 9539t 송진 채취 피해
전국 조사… 최대 1.2m 길이 상처도

일제가 송탄유(松炭油)를 만들기 위해 송진을 채취하면서 생긴 상흔(V자)을 간직한 소나무 피해목을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 보존한다.

9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일제는 1933∼1943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에서 9539t의 송진을 수탈했다. 1943년 한 해에만 4074t을 채취했는데 이는 50년생 소나무 92만 그루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이다. 피해목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현황 및 송진 채취로 인한 피해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일본은 송탄유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송진을 채취했는데 소나무에 ‘V’자형 상처를 내 나온 송진을 받아 끓여 만들었다. 송진 채취와 소나무 피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상처다. 송진은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으로 약재와 등불의 원료로 사용했다.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보급을 위해 송진을 채취했는데 항공유에 썼다는 기록은 없고 패전 후 어선 연료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산림과학원은 2017년부터 문헌 조사와 시민 제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확인된 43곳의 ‘전국 송진 채취 피해 소나무 분포지도’를 작성했다. 이 중 21곳의 피해목을 조사한 결과 피해목의 V자 상흔이 최대 1.2m 높이까지 남아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남원, 충북 제천, 강원 평창의 소나무에서 넓고 긴 채취 흔적이 확인됐다. 피해목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충북대 서정욱 교수팀과 공동으로 정밀 연륜분석기법을 활용해 남원 길곡리, 울산 석남사, 평창 평창읍 등의 피해 발생 연도를 분석한 결과 1940년대 초반 생성된 나이테에 상처가 확인됐다.

경남 합천, 강화 석모도 일대 피해목에서 추가 정밀 연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과학원은 일제강점기 송진 채취 피해목 생육지를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해 역사적 가치를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9-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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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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