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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에 맞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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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硏 ‘기관장 인사제도’ 토론회

“기관장 3년 보장… 대통령 5년과 불일치
정권초기 사임 여부 놓고 갈등·혼란 유발
임기 일치는 대통령 임면권 보장 위한 것
공공기관 성격 따라 인사기준 차별화도”

10일 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직의 리더십과 공공기관장의 인사제도’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에 맞추자.”

10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직의 리더십과 공공기관장의 인사제도’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공공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 및 잔여 임기 보장 논란 등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長)의 인사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정책기조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를 거론했다.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서울대 김동욱 교수도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에서 집권 초기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사임 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한다”며 바람직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 때문에 5년인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불일치하면서 정권 출범 초기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2017년 12월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보장 문제는 결국 낙하산 인사와도 연결된다.

주제발표에 나선 유상엽 연세대 교수는 “엽관제와 직업관료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며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성과 전문성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임명방식”이라고 말했다. 임기에 대해서는 “3년 임기 보장을 재검토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법률이 정한 바를 제외하고 대통령 임기 내로 한다’고 해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제안했다.

최무현 상지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공공기관을 ‘정치적 책임성’과 ‘경영 효율성’ 등으로 구분해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인사기준을 차별화하자”고 했다. 또 감사와 기관장 임용권자의 이원화, 성과평가에 대한 사후통제장치 마련 등 공공기관장과 임원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맞춰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권 교체로 대통령이 바뀌었을 경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다시 신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소장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임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 장관들에게 권한을 나눠 줘야 한다면 공공기관장 인사제도도 그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9-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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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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