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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은 퇴직자도 생계비 융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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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부부합산 소득 5537만원 이하
체임 1개월치 이상… 구직 등록도 해야
정부, 새달까지 사업장 2800곳 근로감독

정부가 임금 체불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도 앞으로 낮은 금리로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8일부터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자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5537만원 이하인 저소득 퇴직 노동자가 대상이다. 융자를 신청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최근 1년간 휴업수당과 퇴직급여를 포함해 체불 임금이 1개월치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도 해야 한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원래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였다. 정부가 제도를 퇴직자까지 넓힌 이유는 임금 체불로 생계 곤란을 겪는 노동자 대다수가 퇴직 상태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임금 체불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사람 98.5%가 퇴직자였다.

물론 정부가 체불 임금을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다. 그러나 체당금은 임금 체불을 신고한 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에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많다.

정부는 퇴직금을 포함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융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 2.5%다. 융자금을 신청하려면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임금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된다. 구직등록확인증(고용센터)과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도 함께 제출한다.

거치 기간 중 체당금을 받으면 14일 이내 지급받은 체당금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상환한다. 18일 신청을 받기 시작해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제도를 운영한다.

정부가 퇴직자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위해 마련한 재원은 100억원 규모다. 신청자가 몰리면 올해 안에 지원이 마감될 수도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경기 의정부지청 등 일부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최종 3개월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 노동자의 임금 체불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최근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상습·반복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 280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는 올해 임금 체불액이 지난 7월까지 1조 112억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인 데다 이에 따른 정부의 소액체당금 지급액 규모도 점점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9-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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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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